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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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의 근간인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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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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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진연구자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 학술연구교수 사업 내 1인 1과제 신청 체계 확립
- 학술연구교수 B유형 업적요건 강화 (석사학위 소지자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
-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신규과제 예산의 5%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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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이유로 경력단절 중인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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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성과자 우대 및 우수성과 창출 도모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21 ~ '22, 총 1회 한정)
지원예산
예산액 (백만원) | 지원예정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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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0 이내 | 1,295 내외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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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예술ㆍ체육학 포함)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및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학위) 국내ㆍ외 대학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
(연령) 만 64세 이하 ('60.1.1. 이후 출생자)
(연구 업적) 학위별 연구 업적 요건
- 석사학위 : 최근 5년 내('20.1.1 이후) 연구업적 3편 이상
- 박사학위 : 최근 5년 내('20.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 최근 5년내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8년 내('17.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취업 여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취업자 신청 가능. 단,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필요
※ 해외 체류 및 거주자는 신청 및 연구비 수혜 불가(과제 수행기간 중에는 국내에 거주해야함)
주관연구기관
(원칙)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과제 신청
※ 주관연구기관별 과제 신청수 제한 없음
(예외) 국내 대학을 통해 신청하기 곤란한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과제 신청 가능
※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을 별도 위탁 지정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액 (천 원) 간접비 (천 원)
(주관연구기관 지원액)
과제당 지원액합계 (천 원) B유형 (단기) (연구활동수당) 19,000 1,000 이내 20,000 이내 -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기간(연구기간) 비고 B 유형 (단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