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연구효율성 향상 및 성과창출 지원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사업규모 및 내용
-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총 5년)
- 총 사업비 : 총 5억원
- (추진방향) 실험실 자동화, 원격실험 및 교육, 연구데이터 통합관리 등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우수모델 확산
- (성과 확산) 연구기관 디지털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우수모델을 다른 기관으로 확산
주요 추진일정(안)
- 2024년 3월: 24년도 계속과제 연구개시
-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지원과제
2023 실적
2024 계획
비고
계속과제
2,250
1,800
계
2,25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