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연구효율성 향상 및 성과창출 지원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사업규모 및 내용
-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총 5년)
- 총 사업비 : 총 262.5억원
-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실, 원격실험, 연구데이터 통합관리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우수모델 확산
주요 추진일정(안)
- 2023년 5월: 사업공고
- 2023년 6월: 2023년도 신규 접수과제 선정평가
- 2023년 7월: 사업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