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및 내용
- 차세대 알칼라인 수전해 국산기술 개발
- (목표) 알칼라인 수전해 소재‧부품‧기자재 국산화 및 2세대(가압형) 알칼라인 수전해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원천기술 개발
-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역할) MW급 스택으로 Scale-up 가능한 100kW 스택 구현(총괄과제 직접 수행) 및 참여과제 연구 성과 결집
- 차세대 PEM 수전해 국산기술 개발
- (목표) PEM 수전해 관련 핵심 소재‧부품(전극, 분리막, MEA) 국산화 및 차세대(CAPEX 저감형) PEM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
-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역할) MW급 스택으로 Scale-up 가능한 100kW 스택 구현(총괄과제 직접 수행) 및 참여과제 연구 성과 결집
사업 근거
-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정책적 근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21호(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제75호(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 ‘수소’ 선정)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11)
- 수소기술 미래전략(관계부처 합동, 2022.11)
사업기간
- 사업기간: ‘24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