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대학단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체계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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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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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나. 지원단위 :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단,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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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이하 대학계정)을 필수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함
다. 지원기간(안) : 총 9년(2025~2033년)
라. 사업예산(안) : '25년 60,000백만원 ※ 대학별 연구개발비는 각 지원 항목별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지원내용(안)
ㅇ 학생인건비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지원금
ㅇ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ㅇ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