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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인문사회사업 > 개인연구군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신청 요건 관련 업적 인정 기준 및 대표업적 인정 기준 안내
담당부서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담당자 이해군
연락처 042-869-6206
등록일 2020.03.22
조회수 7,413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입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요건에은 연구업적 3편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경우 업적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논문을 책으로 출간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서 중 외부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정책용역 연구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 , 도서도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관이나 단체, 모임 명의로 나오는 저서가 인정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 불가입니다.

편서 또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저서는 학술저서만 인정되며, 도서 표지 겉면에 저자로서 신청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SBN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계획서 작성시 제시하게 되어 있는 대표업적 중

박사학위 논문은 인정되지 않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도서로 출판한 경우나

본인의 논문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경우 (이는 편서에 해당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질의응답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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