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4 – 104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컨소시엄 신규 선정 공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1. 사업목적
◦ 지역 간 ․ 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4년 ~ ′27년(4년 : 2+2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대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예산 : ′24년 510억원(5개 분야, 25교 내외)
◦ 지원분야 : 기존 13개 분야 이외의 추가 5개 분야 지원
◦신규 5개 분야
❖ ①그린바이오, ②첨단소재‧나노융합, ③데이터보안‧활용 융합, ④차세대디스플레이, ⑤사물인터넷 등 5개 분야
◦ 지원대상 :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재정지원 가능한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로 구성한 ‘컨소시엄’
- (사업 신청) 선정 분야별 관련 산업 기반, 전략 등을 보유한 지자체와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 신청*
- * 주관대학이 ‘컨소시엄’ 단위로 사업신청 및 계획 제출, 지자체/대학 개별 단위 신청 불가
- ◦2024년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 신청 요건
지자체 (1개) |
‣ (대상) 14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 (분야) 5개 신규 분야 중 지자체별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기존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 참여 지자체는 최대 1개 분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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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대학 (최대 5개) |
‣ 주관대학 1교, 전문대학 1교 포함하여 최대 5개 대학으로 구성 ‣ (대상) 재정지원 가능한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 (구성)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으로 구성 ‣ (분야) 대학별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주관대학은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기존 ‘지자체 참여형’의 주관대학은 ’24년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신청 불가 - 기존 ‘지자체 참여형’ 2개 분야 수행대학(주관, 참여대학)은 신청 불가하며, ‘대학주도형’ 컨소시엄 참여 분야 개수는 ’24년 신청 요건에서 고려하지 않음* * 다만, 바이오헬스 주관 및 참여대학은 ‘그린바이오’ 지원 불가 |
- 3. 선정계획
◦ 참여대학별 필수 요건
- (학사제도 개편) 융복합·연계 교육과정 등 학생의 첨단분야 교과목 선택권 확대
-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 (교원인사 운영 등 개선) 교수요원 확보 및 첨단분야 교육과정 개발 참여
- (자원 공유 확충) 첨단분야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 (지역첨단 전략산업 연계) 지역산업 육성,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 및 지역 내 기업, 기관, 시설 활용 등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 상세내용은 <2024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추진계획> 9쪽 및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 선정방식
- (선정규모) 신청 컨소시엄 수 및 규모(대학 수), 전체 예산 규모(25교 내외) 등을 토대로 분야별 선정 컨소시엄 수(1개) 결정
- (분야별 선정)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24~′27년)를 토대로 분야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 선정
- (선정절차) 가신청 접수 및 공개, 본접수,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정성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
- (평가영역) 컨소시엄 구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내 제도개선, 지자체 협업, 인재양성 등 성과관리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추진계획 참조
- 분야별 평가위원단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평가위원단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배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가 신청(예비신청)접수 후 본 신청 접수
- 가신청 및 본신청은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이 대표로 신청‧접수하되, 본신청의 경우 사업신청서 서식 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관장 직인 필수
□ 가 신청
◦ (접수기간) ′24년 4월 2일(화) 15:00까지
- 시스템접수는 4월 2일(화) 15:00:00까지 유효함
◦ (제출방법) 전자문서, 시스템입력
◦ (제출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경유 : 산학교육혁신팀장)
◦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가 신청서 1부(【붙임 2】참조)
※ 가신청서는 첨단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본 신청시 분야, 컨소시엄 대학 구성 변경 가능)
□ 본 신청
◦ (접수기간) ′24년 4월 24일(수) 15:00 까지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10부(원본대조필), 사업신청 확약서 1부, 제출서류가 일체 포함된 USB 1개
◦ (제출방법) 전자문서, 시스템입력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전자문서 : 신청공문, 본 신청서(스캔), 사업신청 확약서(스캔) 각 1부
- 우편접수 :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10부, 사업신청 확약서(원본) 1부,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 (접수처)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경유 : 산학교육혁신팀장)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 (우)34113
- 시스템입력 : 본 신청서 입력 및 사업신청확약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본 신청공문 업로드(재정지원 통합정보시스템(UniAll) 주소 : https://uniall.nrf.re.kr/ums)
- 우편접수 : 사업계획서(원본포함) 및 증빙자료 10부, 사업신청 확약서(원본) 1부,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신청서식) 별도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index) 및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홈페이지(https://cossnet.com)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접수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컨소시엄에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 시스템접수는 4월 24일(수) 15시까지 유효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작성 제출 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5.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 ′24년 3월 22일(금) 14:00 ~ , 한국연구재단(대전) 연구관 1층 대강당
◦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9, 6898)
【붙임 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2】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가 신청서 1부
【붙임 3】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본 신청서 1부
【붙임 4】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청 확약서 1부
【붙임 5】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붙임 6】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및 산출근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