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술지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제를 신청해 주신
학술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예비선정 과제를 공고합니다.
- ♦ 예비선정 과제 수: 총 274과제 선정(붙임1 참조)
- ♦ 최종선정 공고일: 2021년 10월 15일( 예정)
ㅇ 최종선정 공고 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이 진행되며 최종선정 전 예비선정 된 기관에서 해야 할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심사의견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조)
ㅇ 국내학술지 유형의 경우, 정량평가로 심사의견이 없음
♦ 이의제기 신청 안내
ㅇ 신생ㆍ소외분야 학술지 유형 신청 과제 중 탈락 과제에 한하여 이의제기 신청 가능
- 국내학술지 유형의 경우 정량평가로 이의제기 신청을 받지 않음
ㅇ 이의제기 가능 사유
- 평가자의 평가의견 중 평가결과가 번복될만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 재단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그 외 평가의견에 대한 이견,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신청 불가함.
ㅇ 이의제기 방법[기한: 10.14.(목) 18:00까지)
- 이의제기 신청서(양식)(붙임3)을 작성하시어, 학술단체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자공문(전자공문 시스템이 있는 기관) 또는
아래 이메일(전자공문 시스템이 없는 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scholarship@nrf.re.kr)
♦ (중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으로 최종 선정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ㅇ 아래 유형을 검토하셔서, 예비선정 대상 단체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형1) 학술단체가 법인이 아닌경우 →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
- (유형2) 학술단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고유번호증 발급 불필요)
- (유형3) 학술단체가 대학부설연구소인 경우 →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금 지급(고유번호증 발급 불필요)
* 고유번호증 발급은 해당 학술단체가 위치한 지역 세무소에 문의
♦ (중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학회 명의의' 통장 개설 및 '법인인증서 또는 기업범용인증서' 발급 안내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 Ezbaro'에서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시스템 내 '학회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등록과 '기관 인증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ㅇ 아래 유형을 검토하셔서, 예비선정 대상 단체에서는 '학회 명의의 통장' 개설 및 '법인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에 학회 명의의 통장과 법인인증서 또는 기업범용인증서가 있다면 발급 불필요)
- (유형1) 학술단체가 법인이 아닌경우 → '고유번호증'을 통한 학회 명의의 통장 개설 및 범용 인증서 발급
* 범용 인증서란 학회 명의의 통장의 기업 범용 인증서 또는 한국범용인증센터의 사업자 범용 인증서 등
- (유형2) 학술단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학회명장 통장 개설 및 범용 인증서 발급(고유번호증 발급 불필요)
- (유형3) 학술단체가 대학부설연구소인 경우 →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인증서 발급 불필요
* 유형1과 유형2의 경우 통합Ezbaro 참여은행 중 한곳(클릭)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유형3은) 해당사항 없음
- ♦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학술지원팀(042-869-6722, 6720)
[붙임1] 2020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예비선정 과제목록 1부.
[붙임2] 학술지 지원사업 심사결과 확인 방법 1부.
[붙임3] 이의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