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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산학협력진흥팀
담당자 박창훈
연락처 042-869-6408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10,8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 - 0283

2018년도 청년TLO 육성사업시행 공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창업 및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담당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년도청년TLO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해당 대학학과 미취업 졸업생이, 본인이 졸업한 대학 학과의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또는 노하우)를 희망 기업에 이전, 사업화와 창업 촉진
 대학 보유기술 민간이전을 통해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동 과정에서 청년 TLO 본인도 이전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 함양이 가능하며,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취·창업 가능

 

사업 내용

 대학이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청년 TLO’로 일정 기간 채용**
   *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은 청년 TLO를 산학협력단 등 대학 소속의 연구원으로 채용
 청년 TLO는 채용 이후 기본교육 및 기존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수행이 가능한 활동을 수행
    청년 TLO 대상 :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34세 이하(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대상)

   - 청년 TLO는 사전 마련된 계획에 따라 기술소개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조사, 실험실 연구자 지원·협력, 실험실 보유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
    청년 TLO 근무는 산학협력단, 기술보유 실험실 등 대학 내 근무 원칙
   - 청년 TLO가 재학중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준비 활동을 졸업 이후 이어갈 경우, 산단과 해당 연구실간 사전 합의에 따라 청년 TLO 활동 관리를 지도교수가 위탁 수행
    대학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창업은 대학 기술 기반의 실험실 창업만을 허용
 대학은 사업 참여 이전 패밀리기업 등과 채용협력 MOU 체결, 채용의향서 작성 등 청년 TLO의 취업을 사전에 최대한 담보
    청년 TLO 취업률 목표 70% 이상

 

 

2.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및 규모
 사업 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8720191(7개월*)
    * , 실제 청년 TLO 인건비 지원기간은 6개월(‘18.8’19.1)
  - 총 사업기간 : 20182020(3*= 1 + 2)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1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2018년도 예산 : 46,696백만원
   - 청년 TLO 인건비 : 4,000× 1.853백만원 × 6개월 = 44,472백만원
    청년 TLO’ 1인당 4대 보험 포함 월평균 185.3만원(학사 : 최저임금 월 173만원, 석사 : 학생인건비 기준 198만원 적용) 지원(6개월)
   - 간접비 : 인건비 × 5% = 2,224백만원
 사업 규모 :  50개 내외 대학, 4,000명 청년 TLO 선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학 규모는 변경 가능

 

지원 및 신청단위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1, 2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신청단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대학의 여건 상 청년 TLO 육성 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기 구축된 사업단(LINC+*, 창업지원단** )에서 수행 가능
      * 교육부,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구성된 사업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LINC+ 사업단 또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 주체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됨
    LINC+ 사업단 또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과의 위탁협약서 제출 필요

 

대학별 사업 참여 기본 요건
 ㅇ ①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현황(분야별), 유망기술별 수요기업군 현황, 대학별 청년 TLO(미취업자 또는 `188월 졸업예정자) 지원 수요, 청년 TLO 활용 계획 수립(·창업 연계방안 포함)
 보유 기술과 수요 기업, 청년 TLO 후보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창업 연계를 위한 대학 인프라 등 지원 역량 등을 평가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제출기한 : 2018528() ~ 72() 14:00까지
 제출서류 : 공문 및 기타서류 1, 신청서 10, 전자파일(hwp, pdf 1)
 제출방법 : 이 메일 제출 후 오프라인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오프라인 제출 시, 제출서류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청년TLO 육성 운영사업및 담당자 명시

이메일 : tech@compa.re.kr
주 소 :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2(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용화전략팀

 문 의 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용화전략팀
   - 구경아 매니저, 02-736-9023, 김진규 매니저, 02-736-9839

 

5. 사업설명회 일정

 (1,‘18.6.4.())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2,‘18.6.7.()) 서울 동국대학교

 (3,‘18.6.8.()) 부산 부산대학교

 

  

사업추진일정, 선정평가 방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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