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 발표
2022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 예비선정 추천 현황
ㅇ 추천과제 수: 1,818개
□ 예비선정 발표일자 및 확인방법
ㅇ 발표일자: 2022.5.25.(수)
ㅇ 확인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5.25.(수) ~ 6.3.(금):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6.3.) 18:00까지 접수 완료된 공문만 인정
※ 이의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ㅇ 2022.6월 말: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ㅇ 재단 중복성 검토결과,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에도 타 연구과제의 표절,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처분 적용
ㅇ 개인연구지원사업 1인 1과제 수행 원칙 관련
- 연구개시일(2022.6.1.)기준으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3.3.31.이후에 종료되는 연구자는 선정 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개인연구지원사업 대상 (연구기간이 연장된 과제 포함)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관련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연구지원사업(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재도약, 기본, 생애첫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연구개발과제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포기 등 관련 조치 요망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유의 필요
□ 기타
ㅇ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절차 등은 최종선정 시 안내 예정
ㅇ 기본연구 직접비ㆍ간접비 분리 지급 및 간접비 조정비율 적용 안내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비율×7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비율×7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비율)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
붙임 1. 2022년도 개인연구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예비발표 공고문 1부.
- 2. 예비선정 결과 확인방법(연구자용) 1부.
3-1. 이의신청 안내 1부.
3-2. 이의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