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연구자 과제 수행중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이 매월 40만원이내로 되어 있는데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반드시 매월 40만원씩 12개월 분납 지급해야 하는지?
2) 연구자가 요청시 일괄지급 이 가능한지?
이전에 질의 응답에을 찾아보니 혁신법 실시 이후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직원의 입장에서는 연구재단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위의 2)의 방법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연구수당 일괄지급이 가능한지 (3개월마다 지급, 6개월 마다 지급, 전액 선지급, 전액 후지급 등) 문의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