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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수정)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
담당부서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담당자 이해군
연락처 042-869-6206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26,603

2019년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안내하오니 아래 '신청기간' 중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 매뉴얼은 5.27.(월) 경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동 기간 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5.23 추가)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수정 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겸임/초빙교원 신청 가능 (단, 대학의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 외에 타 기관, 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겸임,초빙교원 등의 경우 대학 정규강의에 따른 소득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중복 수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5.24 추가) 


근로소득 여부 판정 기준은 4대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 유무입니다.


대학의 정규강의를 함에 따라 대학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겸/초빙 교원의 경우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 외에 타 기관,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정규 강의 외에, 

대학 부설기관인 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에 소속되어 강의를 함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4대 보험 직장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연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나,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빙 가능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입니다.

해당 서류는 WeTAX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온라인신청 기간 : 2019. 6. 3.(월) 14:00 ~ 2019. 6. 13.(목) 18: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기간 : 2019. 6. 3.(월) 14:00 ~ 2019. 6. 20.(목) 18:00
 
 
 
※ 사업신청을 위해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신청요강참조)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문의사항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자팀 : 042-869-6204,6205, 6206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인문학단(어문학, 역사철학분야) : 042-869-6145
 
- 사회과학단(법정상경, 사회과학분야) : 042-869-6302
 
- 문화융복합단(예술체육, 복합학분야) : 042-869-6632
 
 
 
◦ 전산 관련 문의(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1번, 전산문의)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086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산하) :  www.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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