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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내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연락처 042-869-6512
작성자 송계영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13,6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1.1)됨에 따라, 연구 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이신 연구기관에서는 국가R&D 사업 추진 및 수행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매뉴얼 1부.

           3.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4.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참고] 관련 서식(한글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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