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초빙 공고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흥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지원, 국제협력 촉진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을 경쟁력 있는 일류 전문연구관리지원기관으로 이끌 역량을 갖춘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모집직위 : 학술진흥본부장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
❒ 지원자격
■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분
■ 조직 관리에 대한 경륜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
■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5년 이상인 전문가
* 연구경력: 대학(교) 및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의 해당 분야 연구사업 수행경력
** 연구행정경력: 대학(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지원기관 등에서의 연구사업 수행관련 행정경력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사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 선임 절차
■ 접수마감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선임(2019년 12월 하순 ~ 2020년 1월 초순)
❒ 직무수행 내용
■ 정부에서 위탁받은 학술 및 연구진흥사업의 목표관리, 조사․분석․평가․연구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위탁받은 학술 및 연구진흥사업의 기획, 평가 및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위탁받은 학술 및 연구진흥사업의 정보, 통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 및 처우
구 분 | 근무조건 및 급여보전 |
급 여 |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에 보전 ※교육공무원(국립대교원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 |
직책수당 | 월 250만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 성과급 별도 지급 |
근무형태 | 주5일 상근 원칙 |
숙소지원 | 근무지역 이외의 거주자에게 임차료 납부 지원(80만원 이내) |
❒ 제출서류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 가능(재단소식→채용정보)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재단 소정양식)
■ 주요 경력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3매 내외) 1부
※ 직무수행 내용에 대한 수행계획과 담당하게 될 조직의 인사․성과․혁신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계획 포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E-mail 제출
■ 제출기한 : 2019.11.12(화) ~ 11.26(화) 17:00까지 / 15일
■ 제출처 : cottm@nrf.re.kr
※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 김대환(042-869-6211)
❒ 기 타
■ 본부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과제임(1책 2공)
※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임용 후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상기 과제 수에서 제외
※ 재직기간 중 재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재직기간 중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기간 내 연구자 정보(경력, 연구실적 등) DB를 최신으로 갱신하여야 함.
※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우측 상단 빠른 메뉴 내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www.kri.go.kr)에 최신 자료로 입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019. 11. 12.
한국연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