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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2016.11.8.)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연락처 042-869-6511
작성자 최향미
등록일 2017.06.29
조회수 2,111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 2016.11.8.

  
 개정내용

  가. 정밀정산 의무 비율(5% 이상) 명시

  나.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개정 

 

 규정 개정 전문  제개정이유, 별표 및 서식 : [붙임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별표 및 서식 
     3. 규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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