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 : 2016.11.8.
ㅇ 개정내용
가. 정밀정산 의무 비율(5% 이상) 명시
나.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개정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제개정이유, 별표 및 서식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별표 및 서식
3. 규정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