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친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