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국내외 연구비 지원(교내연구비 지원 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연구과제의 우수 결과물(논문)을 발굴하여 후속연구 지원
2018년 중점 추진 방향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논문은 최대 1년까지 체출기한 연장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2항 제2호의 학술지로서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원고 등 증빙자료 제출시 기한 연장 승인 - 임신, 육아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이내)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 등 출산 ·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
지원예산
신규지원 : 1,170백만원(90과제 내외)
지원대상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지원범위 :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학술논문
※ 예술·체육학 및 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논문은 지원범위에 포함됨
지원유형
지원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단독연구 | 연 10백만원(간접비 별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