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 목적
- 연구자와 대학 및 학회 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유도
사업 규모(2025년)
- 사업 예산 : 861백만원
- 사업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추진 과제(2025년)
구 분 | 추진과제 (예정) |
---|---|
교육 강화 |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안정화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 |
현장 지원 | 연구윤리정보 상담 지원 운영 |
학술단체 지원, 출판윤리 강사양성 및 대학 연구윤리 검증능력 향상 지원 등 | |
연구윤리 포럼 개최 | |
기반 조성 |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 정보포털 운영 |
주요 추진 일정(안)
- 2025. 1.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25. 5. 신규과제 공모
- 2025. 9. 연구윤리 현장투어 개최
- 2025. 11. 연구윤리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