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명칭
- 국문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
- 영문 : 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추진 목적
-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知韓·親韓 인재 육성
추진 체계
- 인증위원회
- 구성: 교육부·법무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
- 역할: 인증심사단의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 인증심사단
- 구성: 인증위원회 위원 일부, 관련 학계 전문가 등
- 역할: 서면 심의 및 현장점검 수행 등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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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결과 대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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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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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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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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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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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일로부터 4년간 유효 : ’20년도 신규 인증 대학 → 2021.3 ~ 2023.2
단,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지표 충족여부를 실태조사 하며, 인증유지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유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취소 또는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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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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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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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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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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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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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 인증유지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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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증대학이 인증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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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 인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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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지기준) 인증을 받은 연도의 인증유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2주기 인증대학) 2주기 인증(2018·2019년 인증대학) 당시의 모니터링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인증 탈락시 3주기 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심사
※ (3주기 인증대학) 3주기 인증 유지기준 충족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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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유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취소 또는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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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대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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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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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중인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교육대학, 제5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7호 각종학교는 제외)
○그 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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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학생이 1명 이상 재적중인 대학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 대학이 되므로 평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분류됨
※자료제출 기한은 조사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공문으로 별도 통보
※① 대학정보공시 ‘4-바.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외국인 유학생이 반영되어 있거나,
② 법무부 불법체류율 산정일자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한 경우 실태조사 대상임
(①과 ② 중 1개라도 해당하면 실태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