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 과학기술의 진흥 및 과학문화창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설치
설치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체계
- 운용관리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위탁관리기관 : 한국연구재단
조성재원
- 기금운용수익금
-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기술료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주요사업
- 과학기술인력양성
-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 우수과학자포상, 과학영재양성, 연구산업기반조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 과학문화창달
- 과학문화확산,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디지털콘텐츠제작확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공공기술사업화기업투자지원
- 기초연구진흥
-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 우주개발진흥
- 스페이스이노베이션, 뉴스페이스투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