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지원분야
- BP : 과학기술전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신산업분야 및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 BP+ : 신산업분야 및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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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수소, 인공지능, 양자
- 초빙대상
- BP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재신청 제외),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BP+ : 해외우수과학자로 해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박사학위자 또는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초빙대상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및 관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해외고급과학자두뇌초빙활용(Brain Pool, BP) 시행(’94년)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시행('15년)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BP+) 시행('20년)
-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 및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으로 명칭 변경('21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BP+) 지원내역
-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되는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박사학위자(한인은 해외거주자에 한함.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유형 | 분야 |
지원기간 | 직접비 | 간접비 | |
인건비 | 연구비활동(유치경비) | ||||
【유형1】단기 지원 |
과학기술 전분야 |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 연구협력맞춤형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지원 가능 |
해외 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최대 25백만 원/월) ※ 유형2의 경우, 체재비(최대 1,200만원/년) 지원 |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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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
【유형2】장기 지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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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중견·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체)‧7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 및 신산업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 박사학위자(해외 거주자에 한함. 기업‧기업부설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BP+ 지원내역]
지원기간 |
직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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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체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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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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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
(연구책임자)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기관매칭 필수 |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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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
초기 실험실 구축비,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 유치경비* 등 (과제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
연구재료 구입비/ 제작비 등 |
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대상 장려금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연구비의 10% 한정하고, 행정인력 |
참여연구원 인건비(포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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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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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 체재비 최대 1,200만원/년 지원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BP+ 상세 지원내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 2022 .1월 : 2022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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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월 : 2021년 제1~4차 수시 접수
- ※ BP+ 하반기 공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