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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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BP+)]

사업개요

  • 목적
    •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지원분야
    • BP/BP+ : 과학기술 전 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12대 국가 전략기술분야]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 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초빙대상
    • BP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 (재신청의 경우는 제외),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BP+ :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로 연구개발기관이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우수과학자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및 관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해외고급과학자두뇌초빙활용(Brain Pool, BP) 시행(’94년)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시행('15년)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BP+) 시행('20년)
    •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 및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으로 명칭 변경('21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BP+) 지원내역

  •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되는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박사학위자(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BP 지원내역 >
     

    유형

    (지원기간/지원금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개인유치형

    최대 3년 /

    年 최대 3.5억원 내외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유치지원원비(연구생활장려금)

    기타 유치경비(연구활동비, 5백만원/년) 등

    1백만원/년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50%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유형

    (지원기간/지원금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그 외 비목

    기관유치형

    3년

    / 年 최대 9억원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유치지원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혁신법에 따름

    수정직접비의 5%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포닥, 학생연구원 등)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인재의 추가 인건비‧체재비 등 
    • 해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박사학위자 또는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BP+ 지원내역 >

    유형

    (지원기간/지원금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그 외 비목

    BP+

    최장 10년(4+6)

    / 年 최대 6억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포닥, 학생연구원 등)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유치장려금, 연구생활장려금(舊체재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혁신법에 따름

    수정직접비의 5%

 

  •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중견·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체)‧7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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