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대학 대상 예산 지원을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안착화 및 성과관리 등 마이스터대 내실화 추진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24년 선정 대학 3개교
추진경과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대학 선정(’21.4.) 및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인가 대학 대상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 ’24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인가 대학 대상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대학 선정(’24.8., 3개교 3개 과정)
2025년도 사업 운영 개요
□ 사업 기간 및 사업비
◦ (사업 기간) ’25. 3월 ∼ ’26. 2월 (1년)
◦ (’25년 사업비) 총 45억원 (사업관리비 제외)
◦ (운영 목표) 성과관리 및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투명성 제고, 우수모델 도출 및 확산
◦ (지원 규모) 총 45억원(3개교, 교당 15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