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기초분야 과학기술 선진국인 유럽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의제 선도 기반 마련
지원방향
-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다자간 협력체계 참여와 별개로 우리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국제협력 추진
사업내용(’24)
- 협력국가: 유럽국가
- 지원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22.10) 중 ‘미래도전’ 및 ‘필수기반’기술군에 속한 8개 분야
지원분야. 기술 경쟁력 해당 기술 및 전략 유형 미래
도전(4)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필수
기반(4)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활용에 민관 역량 결집
-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지원내용 : 공동연구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3억원
주요 추진 일정(’23)
- 2024. 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업무대행 협약 체결
- 2024. 4. : 예비 연구제안서(RFP) 평가 및 본고용 RFP 도출
- 2024. 4. : 본 공고 실시
- 2024. 5~6. : 선정평가 실시
- 2024. 6~7. : 신규과제 최종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2024. 7. : 신규과제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