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자컴퓨팅 분야의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 등 선도연구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15조 (기초과학의 진흥)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추진경위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14.12월)
- 지능정보사회 종합 대책(’16.12월)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월)
-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기본계획(’18.2월)
- 양자 기술 R&D 투자 전략(’21.4월)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21.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75-4(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기반 조성)
사업규모 및 내용
- 총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4년)
- 총사업비 : 498억원 내외
- 지원규모 : ‘23년 30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고도화) 초전도‧중성원자 플랫폼의 기존 소규모 양자프로세서 연구성과를 대규모 양자컴퓨터 개발로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지원
- (차세대 기초‧기반 기술연구) 새로운 큐비트 물질‧구현방법 및 시스템 대형화를 위한 양자 펌웨어 개발, 타 응용 분야에 리소스로 활용 가능한 고차원 양자 자원연구 등 지원
주요 추진일정(안)
- 2023년 6월초: 신규과제 공고
- 2023년 7월중 :선정평가
- 2023년 7월중: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