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 및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15조 (기초과학의 진흥)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추진경위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14.12월)
- 지능정보사회 종합 대책(’16.12월)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월)
-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기본계획(’18.2월)
- 양자 기술 R&D 투자 전략(’21.4월)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21.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75-4(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기반 조성)
사업규모 및 내용
- 총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5년)
- 총사업비 : 498억원 내외
- 지원규모 :'24년 79.92억원 지원
- 사업내용
- (핵심권역별 양자기술 협력센터) 국내–외 혁신주체 간에 관련 정보‧자금‧인력 등을 제공‧매개하여 네트워킹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기능적‧공간적 협력 거점 운영
- (기술 분야별 국제공동연구실) 국내기관이 국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자문 등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과 공동연구실구축‧운영
주요 추진일정(안)
- 2024년 7월: 신규과제 공고
- 2024년 9월: 선정평가
- 2024년 10월: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