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대학연구소가 전국 5,300여 개*에 이르나, 펀드 유치 목적으로 임시 운영된 뒤 비활성화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한 경우 다수
-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로 KCI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준(’22. 12월)
- 연구소의 기능 약화는 지방대학에서 더욱 심각하며, 유능한 포닥(Post-doc)의 유입을 저해함에 따라 지방대학 연구환경 악화 가중
- 대학이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방식을 기존 ‘R&D과제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대학 연구관리체계 강화·혁신적 공동연구 지원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4대 과학기술원 제외)
- (지원기간) 5(3+2)년
주무부처
-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