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및 내용
-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 발굴·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5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② 추진경위
- - 국정과제 75-2(민관 공동 초격차 R&D프로젝트 추진)
- - 新성장 4.0(전략산업 No1 달성)
-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선정(과기부, ‘22.10월)
- -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선정(산업부, ’22.11월)
-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수립(관계부처 합동, ‘23.4월)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4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