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남·북한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 구축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
- 식량·질병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남북 전문가간 인력교류, 학술회의 개최 및 북한 과학기술 정보수집 등 추진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학술수준 격차 해소 및 협력기반의 안정화 추진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사업내용
- 지원기간 : 1년(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를 위한 정보수집 및 공동연구